이물질·상한 음식이 왔을 때
식품의 이물 혼입, 부패·변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보상 기준
| 피해 유형 | 보상 방법 |
|---|---|
| 함량·중량 부족, 표시내용 상위,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 해당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부작용,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환급 금액은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수증이 없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그 지역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가 다른 해결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기준은 식품 일반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점과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세부 기준과 배달앱의 자체 보상 정책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1372)에 문의하세요.
바로 할 일
- 음식을 먹지 말고 이물질과 음식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남은 음식과 포장을 보관하고 주문내역과 결제내역을 저장합니다.
-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