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환불 가이드

주문과 다른 음식이 왔을 때

주문한 메뉴가 빠졌거나 다른 음식이 왔다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입니다.

법적 기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은 안내합니다. 이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대응 순서

  1. 받은 음식과 포장, 영수증이나 주문내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2. 배달앱 고객센터 또는 매장에 오배달 사실을 알리고 환불이나 재조리·재배달을 요구합니다.
  3.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분쟁 해결을 보세요.

알아 둘 점

재조리나 재배달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앱별 보상 정책을 확인하지 못해 쿠폰이나 포인트 보상 여부는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