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의 법 기준
배달앱 주문도 온라인 주문이라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기본 틀이 됩니다. 다만 음식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약철회 기간
| 상황 | 기간 |
|---|---|
| 기본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 |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생활법령은 다음 경우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취소·반품을 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으로 사전에 불가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조리된 음식이 이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이 사이트는 "조리가 시작되면 무조건 환불 불가"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제한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환급과 비용
- 판매자는 환급 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 단순 변심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취소수수료, 위약(공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순 변심 반품 불가", "환불 불가, 적립금으로만 대체"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환급액 20,000원이 10일 늦어졌다면 20,000 × 15% × 10 ÷ 365 = 82원입니다(원 미만 버림,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