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환불 가이드

배달앱도 책임이 있습니다

"앱은 중개만 해서 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은 고쳐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정책브리핑(2021-08-18)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두 배달앱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고치게 했습니다. 법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입니다.

배달앱 약관 시정 내용(정책브리핑 2021-08-18)
시정 전 문제가 된 조항시정 내용
주문·배달 과정의 문제로 생긴 손해에 앱이 책임지지 않는다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고침.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의 문제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됨
회사 귀책 손해의 배상 방식과 액수를 회사가 정한다해당 조항 삭제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무효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단순 운영정책 위반으로 계약을 일방 해지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함
게시물의 삭제 등 영구 조치차단 같은 임시조치는 즉시 가능하나 삭제 등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문의처

기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3)가 문의처로 적혀 있습니다. 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계

이 기사는 2021년 자료이고, 시정 후의 현재 약관 문구는 이 사이트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금액과 시간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불 기준은 취소·환불 법 기준, 오배달은 오배달, 이물질은 이물질·변질에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