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도 책임이 있습니다
"앱은 중개만 해서 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은 고쳐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정책브리핑(2021-08-18)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두 배달앱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고치게 했습니다. 법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입니다.
| 시정 전 문제가 된 조항 | 시정 내용 |
|---|---|
| 주문·배달 과정의 문제로 생긴 손해에 앱이 책임지지 않는다 |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고침.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의 문제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됨 |
| 회사 귀책 손해의 배상 방식과 액수를 회사가 정한다 | 해당 조항 삭제 |
|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무효 |
|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단순 운영정책 위반으로 계약을 일방 해지 |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함 |
| 게시물의 삭제 등 영구 조치 | 차단 같은 임시조치는 즉시 가능하나 삭제 등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 음식이 빠졌거나 배달이 크게 늦었을 때 "가게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만 받았다면, 앱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앱 고객센터에 보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상 금액과 방식은 앱마다 다르고 이 기사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요청할 때 주문 번호, 사진, 약속된 도착 시간과 실제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 앱이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보세요.
문의처
기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3)가 문의처로 적혀 있습니다. 번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계
이 기사는 2021년 자료이고, 시정 후의 현재 약관 문구는 이 사이트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금액과 시간 기준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불 기준은 취소·환불 법 기준, 오배달은 오배달, 이물질은 이물질·변질에서 보세요.